“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하반기 가정폭력 관련시설 현장점검 협조요청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2034호(2018.10.11.) 및 근거 법규정 관련입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2018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 2018년 하반기 가정폭력 관련시설 현장점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18.12.7.(금)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18.11.26.(월) ~ 12.5.(수) 나. 점검방법 : 현장점검표 기준으로 현장점검 나. 점검대상 및 제출자료 점검대상 제출자료 비 고 상담소(일반,통합), 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미지원상담소 포함 (붙임1)현장·자체점검보고서 (붙임2)현장점검표 (붙임4) 소방안전점검표 (여가실 양식)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붙임3)센터현황,현장점검표, 현장점검보고서 붙임 1. 현장·자체점검 보고서 1부. 2. 현장점검표(상담소, 통합상담소, 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1부. 3. 1366센터 현황, 현장점검표, 현장점검보고서 각 1부 4. 소방안전점검표 1부. 5. 자치구별 가정폭력 관련시설 현황 1부. 6.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여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11/26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07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42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16611860
20210924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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