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생활가정() 재계약에 따른 보증금 인상분 재배정 1. 종로구 복지지원과-38657(’18.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 하고자 합니다. 가. 재배정 금액 : 금420,000원(금사십이만원) 나. 재배정 내역 (단위:원) 재배정처 임대주택명 금회 교부액 보증금 산출기간 (임대기간) 산 출 내 역 종로구 복지지원과 해밀노인의집 420,000 19.01.01.∼21.12.31 (19.01.01.∼21.12.31) 보증금인상분 420,000원 (변경 보증금 76,052,000원 ? 현 보증금 75,632,000원) 다.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주거지원, 사회복지보조(307-11) 붙임 : 종로구 신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1/23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0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0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6)
16611449
20210924162451
본청
어르신복지과-21086
D00000349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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