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건축물의 용도(연립주택)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지상1층의 근린생활시설과 지상2~5층이 연립주택일 경우지상1층을 주택의 층수로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가목(아파트)이나 나목(연립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의 층수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 법제처의 해석사례(법제처-17-0041)가 있어 첨부하오니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2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4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6611436
20210924162451
본청
건축기획과-23496
D000003497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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