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한강공원 나들목 개선공사(잠실,잠실나루) -하도급 계약에 따른 검토보고(금속공사)

문서번호 치수과-3745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최혜경 11/23 신용철 협 조 - 한강공원 나들목 개선공사(잠실,잠실나루) - 하도급 계약에 따른 검토보고(금속공사) 2018. 11. 치 수 과 하도급 계약에 따른 검토보고(금속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제출된 하도급의 계약 관련 검토보고임. Ⅰ 공사개요 ‘ ○ 공 사 명 : 한강공원 나들목 개선공사(잠실, 잠실나루) ○ 공사기간 : 2017. 11. 09 ~ 2019. 02. 01 ○ 계약/감리 : 원전종합건설㈜ 대표 김창기 / ㈜동일기술공사 외2개사 ○ 도급금액 : 2,474백만원 Ⅱ 검토내용 ‘ ○ 하도급 계약 공 종 하도급자 계약일 원도급금액 (하도급부분) 하도급금액 하도급율 비고 ○ 검토결과 구 분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비고 업종 및 면허 (건설업 업종 제7조관련 ) ㅇ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 업체인지 여부 적정 시공능력 (법 제23?25조) ㅇ시공능력의 적정여부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시공능력 확인 적정 하도급 범위 (법 제29조) ㅇ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지 않았는지 ㅇ건설공사의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는 않았는지 ㅇ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는지 여부 적정 적정 적정 하도급의 통보 (영 제32조) (규칙 제25조) (별지 제23호서식) ㅇ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내용을 통보하였는지 여부 ㅇ하도급계약 통보(제출)서류는 적정한지 -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 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내역서 ㅇ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인지 여부 적정 적정 적정 하도급의 적정성 ㅇ하도급율이 82%이상인지 여부 ※하도급율 82%미만시 적정성 심사 적정 ○ 하도급 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 자격등급 생년월일 비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해당 직무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 적정 Ⅲ 조치계획 ‘ ○ 상기와 같이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결과 하도급의 계약 적정함. ○ 검토결과 「적정」함으로 관련부서(총무과)와 계약업체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 1. 건설사업관리자 검토의견서 1부.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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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공원 나들목 개선공사(잠실,잠실나루) -하도급 계약에 따른 검토보고(금속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문서번호 치수과-3745 생산일자 2018-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혜경 (02-3780-0696) 관리번호 D0000034978026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시설물유지관리 > 접근시설증설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