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전거용차로 과태료 부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0조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전거 이외 차마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 차량의 주행을 포함한 정차 및 주차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간은 차로이므로 차량이 잠시라도 정차하고 있을 시 자전거 이용자가 일반차로로 피해야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단속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용차로는 더 많은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 및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익적 공간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으시면, 의견진술절차는 행정청의 최종 결정이므로 행정구제절차로서 이의제기를 해주셔야 하며 이의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중으로 정식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므로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면은 인터넷 카텍스(https://cartax.seoul.go.kr/cartax.asp) 사이트를 통해 접수해주시거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팩스(02-2133-4904)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1동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징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행정청에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민원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으로 이송되며,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는 관할 법원에서 민원인의 주소지로 결정문을 송달하여 서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이의신청서 1부와(제목을 이의신청서, A4용지에 자유로운 양식으로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이의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진술사유 기재)와 과태료 고지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증빙자료(해당이 있을 경우)입니다. 향후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면 관할법원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하도록 하겠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2-2133-4570~4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1/23 代조동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2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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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222 생산일자 2018-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민 (02-2133-4574) 관리번호 D0000034973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