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등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등기) 1.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와 관련입니다. 2. 무인카메라와 버스장착형카메라 및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일시(렌트카 변경 재부과) : `18.09.04 ~ `18.11.11 - 무인감시카메라(통행위반) : `18.11.12 ~ `18.11.20 - 주행형, PDA단속(시민신고) : `18.09.15 ~ `18.11.11 나. 통보건수 : 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 구분 건 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적 발 제 외 소 계 CCTV (통행위반) 기 동(PDA) (주행형) 시민 신고 서손 건수 제외사유 금회 3,957 3,710 3,600 31 79 247 -연속단속 -면제차량 -진입구간 짧음 -자납 -기타 전회 누계 154,625 126,164 120,545 3,899 1,720 28,461 누계 158,582 129,874 124,145 3,930 1,799 28,708 라. 통보방법 :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 마.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 `18.11.23 ~`18.12.13(20일간) 붙임: 1. 사전통보 등기발송 내역. 1부. 2. 적발제외 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1/23 代조동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2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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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등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285 생산일자 2018-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선 (2133-4569) 관리번호 D000003497420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