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우리은행 (경유) 제 목 채권(예금) 압류해제 알림(놀러지) 1. 귀 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채권 압류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채권 및 해제내용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채권(예금) 해제 사유 금융기관, 계좌번호 압류일자 실익 없음 (선압류 과다) 붙임 채권 압류해제 통지서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진아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11/23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6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kja12@seoul.go.kr / 부분공개(6)
16608721
20210924163416
본청
38세금징수과-25652
D000003497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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