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562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양지윤 이길성 11/23 박경서 협조 『서울시 건축상』 및『올해의 건축가』관련 개선방안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8.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시 건축상』 및『올해의 건축가』관련 개선방안 자문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 건축상」및「올해의 건축가」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1. 16(금) 14:00 ~ 15:00 ? 장 소 : 총괄건축가 집무실 ? 참석위원 : 6명 - 서울시(4) : 총괄건축가, 건축기획과장, 녹색건축팀장, 업무담당 - 외 부(2) : ?? 회의안건 ? ‘서울시 건축상’ 권위를 높이기 위한 개편방향 마련 ? ‘올해의 건축가’ 에 대한 정의, 선정 대상 객관적 기준 마련 ? 올해의 건축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그간의 논의 내용 【서울시 건축상】 ○ 서울시 건축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상인원을 줄이고, 수상자를 돋보이게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수상자에 대한 홍보에 노력해야 함 ○ 수상자가 많아 스스로 상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상자의 자긍심이 떨어짐 【올해의 건축가】 ○ ‘올해의 건축가’ 지향성 및 정의 필요 ○ ‘올해의 건축가’ 후보 추천 및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정한 선정 시스템 운영 필요(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 논의과정을 가지며, 후보를 추천·선정하도록 해야함) ?? 자문의견 【서울시 건축상】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에 정하고 있는 시민상은 정치적 의미가 강한 것 같음. 건축상은 시민상과 성격이 다른데 동일한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결국 권위를 떨어지게 하는 결과가 된 것 같음 ? 건축상은 시민상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79년 건축상 제정당시 취지는 건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공공성, 사회공헌도를 평가하는 추세임 ? 현재 시점에 맞는 상의 취지 및 의미, 선정 기준 등 재정비가 필요함. ? 도시건축의 위상을 높이고 권위있는 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논의로 결정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개편방향을 마련했으면 좋겠음 ? 정례적으로 모여서 초기 스터디 필요함.(건축상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상금 수여, 건축상 부분 정비 등) ? 해외(뉴욕, 시카고, 파리, 베니스, 일본 등) 및 국내의 건축상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그에 버금가는 구조로 바꾸면 좋겠음. 비엔날레 참여건축가 네트웍을 활용하여 자료 확보가 가능할것이니 내부 직원이 총괄기능을 하면 좋겠음 ? 건축상 개편방향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임 ? 건축상 개편방향 검토 시 건축상 뿐만아니라 건축문화제와의 관계, 비엔날레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함 【올해의 건축가】 ? ‘올해의 건축가’ 선정은 2014년부터 선정해 왔고, 그간의 수상자 예우 및 권위 차원에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올해의 건축가’ 제목은 유지한채 세부 기준을 변경,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올해의 공공건축가’ 선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임. 200명 가량이 공공건축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 사기를 북돋아 주는 방향으로 2~3명 정도 선정해도 좋을 것임 - 작품활동이나 공공건축에 기여하지 않았어도 자문을 통한 제도개선 등 건축전반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형식으로 선정 ? 공공건축가로 한정하는 것은 공공건축가 활동을 하지 않는 건축가 입장에서는 특혜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대상을 공공건축가로 한정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 공공기여도, 작품활동, 기타 선정 기준을 정한다면 심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공건축가가 선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됨 ?? 검토의견 ? 시민상과 별도로 건축상 운영조례 마련을 검토하는 등 건축상 개편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논의과정을 통해 개선 ? ‘올해의 건축가’ 선정은 지속성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목은 유지하고 선정 대상 및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2019년부터 변경, 보완하여 시행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00원 - 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 : 100,000원/1인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1) 붙임 : 참석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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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416
본청
건축기획과-23562
D000003497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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