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법정휴가일수 초과자 발생 관련 전직원 교육 보고(이촌)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11029(2018.10.11.)호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일수 산정방법 등 알림” 나. 이촌119안전센터-5120(2018.11.13.)호 “2018년 연가사용일수 초과자 발생 알림(이촌)” 다. 소방행정과-12324(2018.11.15.)호 “직원 복무상태(연가일수) 확인 결과 보고” 라. 소방행정과-12457(2018.11.20.)호 “법정휴가일수 초과자 행정처리 알림” 마. 소방행정과-12458(2018.11.20.)호 “법정휴가일수 초과자 발생에 따른 유사사례 재발방지 철저 2. 금일 이촌119안전센터에서는 연가사용일수 초과자 발생에 대한 직원들의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복무관리 준수를 위한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가. 교육일시: 2018. 11. 23(금) 08:40~09:00 나. 대 상: 이촌119안전센터 1팀, 3팀 - 야간2팀 전달교육 다. 교 관: 이촌119안전센터장 라. 교육내용 ○ 법정휴가일수 초과자는 복무관리시스템에서 초과한 연가일수를 취소처리 후 결근 등록처리 ○ 결근기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라 관련 수당 감액하여 지급. ○ 2019년 연가·병가 가산 모두 0일 처리. 마. 교육사진 끝. 담당자 박혜원 3팀장 김점식 센터장 11/23 전양구 협조자 시행 이촌119안전센터-5260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가길 1(이촌동) / 전화 /전송 02-712-0119 / mikkicom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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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416
본청
이촌119안전센터-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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