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동의 회신[논현동 40]

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동의 회신[논현동 40] 1. 관련근거 가. 주택사업과-15638(2018.11.13.)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나. 예방과-34727(2018.1.20.)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회신” 2.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설치계획표 및 설계도서등 관련도서를 검토한 결과 허가 동의 하오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강남구 논현동 40번지 나.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다. 사업주체: ㈜신영 라. 사업규모: 지하4층/지상5~10층, 연면적 41,831.2934㎡, 용적률 196.82% 마.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5개동 1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설 계 자: ㈜희림종합건축사무소 (☏02-2040-5454) 3. 동의조건 가. 문주 설치시 높이는 5m 이상 확보 나. 소방차 전용구역은 지면의 5도 이하의 경사로 할 것 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시 위험물시설 설치와 관련된 도서등을 미제출 하였으므로 소방시설착공신고 까지 제출 하도록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협조사항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제3항의 각호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차량 진입로 및 단지내 소방활동을 위한 통로 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난계단, 방화구획 및 방화관련 시설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 시공 되도록 검토 바라며, 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지도 및 검토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위험물 검토 의견서 1부. 3.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정현영 예방팀장 조규철 예방과장 11/23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510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74 /전송 02-2052-0177 / 010404911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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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논현동4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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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검토의견서(논현동40 외부기관)(11.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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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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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동의 회신[논현동 4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5102 생산일자 2018-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영 (02-6981-7474) 관리번호 D00000349796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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