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교통안전시설 설치 규제심의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노원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교통안전시설 설치 규제심의 요청 1. 주차계획과-11463(2018.9.18.)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시장 지시사항에 따른 서울시 핵심 주차사업인 “여유차로 활용 주차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사전협의 완료한 도로 구간의 시간제 주차허용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아래 내용에 근거하여 교통안전규제심의를 요청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4장 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④ 특별시·광역시의 지방경찰청장은 차도폭 14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 도로의 형태,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등의 교통 여건과 도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여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대상지 도로명 길이 설치(안) 설치 필요성 붙임 주차공간 설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걸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11/23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46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7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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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주차허용구간 교통안전시설 설치 규제심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636 생산일자 2018-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걸 (02-2133-2357) 관리번호 D000003497762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시영주차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