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길 10-5, 마인하임158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마인하임158】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재난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2급소방안전관리자를 건축물 선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셔서 미선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452-4119)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 선임사유 : 【위반시 벌칙】 ○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5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1부. 3. 소방민원센터(소민터) 팜플렛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대영 위험물안전팀장 최형택 예방과장 11/23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857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16604942
20210924163416
본청
예방과-18570
D000003497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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