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617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구성회 이계문 代박희영 11/23 代양용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실무사무관 이원형 <2018년 지적 토지업무 실적평가>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8.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지적 토지업무 실적평가]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지적?토지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와 관련,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고도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하고자 함. Ⅰ 표 창 근 거 l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2018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18.03.27.) Ⅱ 표 창 개 요 l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부 상 : 없음. ※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부부처 등 외부공무원 및 민간표창 수상자는 부상 없음. 표창일시 : 2018.12월중 표창대상 : 4명 Ⅲ 세부추진계획 l 대상자 선정절차 자치구 추천기관·부서 ’18.11.30한 도시계획국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서울시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표창장 수여 ’18.12월 대상자 추천 ? 심의회 의결, 심의요청 ? 결격여부 검토 자치행정과 ? 선발 의결 자치행정과 ? 결정통보 자치행정과 ? ※ 별도 표창 수여식 없음. < 도시계획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 위원장 : 도시계획국장 ○ 위 원 : 도시계획국 4급이상 과장 -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도시빛정책과장 선정기준 ○ 지적?토지업무에 대한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에 기여한 개업공인중개사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고도화사업 추진에 기여한 사업시행자 ○ 기타 서울시정 시책 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서울시민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검토결과 : 법규정 저촉사항 없음 -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관련 법규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Ⅳ 행정사항 l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 ‘18.11.30.(금) ※ 기간내 미제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②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③ 서울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④ 시장표창 개인별 요약서 소요예산 : 28천원 ○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4개×7,000원 = 28,000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1. 공적조서. 2. 공적내용 사실조사서. 3. 서울시장 표창에 따른 동의서. 4. 시장표창 개인별 공적 요약서. 5. 표창장(안). 6.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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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지관리과-20617
D000003497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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