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743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노권호 윤방식 11/23 정대현 협조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이롬빌딩 정화조 축소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2018. 11.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이롬빌딩 정화조 축소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이롬빌딩 정화조 축소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석촌역~올림픽공원 남4문사거리 ? 규 모: 총연장 1,390.5m(정거장 1개소, 본선환기구 4개소) ? 공사기간: 2009.12.31. ~ 2018.12.31. ? 도 급 비: ? 시 공 사: 롯데건설(주)외 1개사 ? 감 리 사: 벽산엔지니어링(주)외 3개사 Ⅱ 추진경위 ? ‘12.03.27. : 정화조 구조물 축소 및 원상복구 지시(본부 ? 감리단) Ⅲ 보고내용 ?? 이롬빌딩(송파구 방이동 107-5) 정화조 구조물 축소 ? 위 치 ? 정화조 저촉 현황 ? 정화조 구조물 축소 ?? 수량 증?감 내용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정화조 구조물 공사 식 - 1 증)1 ?? 공사비 증감 내용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직접공사비 - 제 경 비 - 공 급 가 액 - 정화조 복구 합의금 - 적 용 ?? 관련규정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2항 제19조(설계변경 등)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1. 기타 계약조건상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서면으로 약속한 경우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2012년 3월 H-PILE 박기 시공중 본선개착 2구간 측벽파일 라인이 사유지인 방이동 107-5번지(이롬빌딩) 정화조 구조물에 저촉 되었고 ? 정화조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건물주가 축소 상태에서도 정화조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 Ⅳ 조치의견 ? . 붙임 책임감리원 실정보고 1부. 끝.
16602774
20210924163416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3743
D00000349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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