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742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노권호 윤방식 11/23 정대현 협조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차선분리대 추가금액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2018. 11.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차선분리대 추가금액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공기연장에 따른 차선분리대 추가금액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석촌역~올림픽공원 남4문사거리 ? 규 모: 총연장 1,390.5m(정거장 1개소, 본선환기구 4개소) ? 공사기간: 2009.12.31. ~ 2018.12.31. ? 도 급 비: ? 시 공 사: 롯데건설(주)외 1개사 ? 감 리 사: 벽산엔지니어링(주)외 3개사 Ⅱ 추진경위 ? ‘16.11.18. : 기본계획 변경승인 알림(본부 ? 감리단) - 당초 : 2009.12.31. ~ 2015.12.29 - 변경 : 2009.12.31. ~ 2018. 3.31 (증 823일, 27개월) Ⅲ 보고내용 ?? 차선분리대 수량 증?감 내용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차선 분리대 분리대 설치 m 조합페인트 회 이동회수 회 ?? 공사비 증감 내용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직접공사비 제 경 비 공 급 가 액 ?? 관련규정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2항 제9호 제19조(설계변경 등)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 하며,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 으로 규정한다. 9.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계약기간 변경에 따라 차선분리대 사용기간이 연장되어 추가금액 반영이 필요한 실정이며, 도색비를 1회 추가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을 반영코자 함. Ⅳ 조치의견 ? 차선분리대 추가금액은 공기연장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책임감리원 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 추가금액은 향후 설계변경 조치 및 총사업비 변경시 반영코자 함. 붙임 책임감리원 실정보고 1부. 끝.
16602630
20210924163416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3742
D000003497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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