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립회관 시설장 임기만료에 따른 고용기간 인정과 관련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정립회관 시설장 임기만료에 따른 고용기간 인정과 관련 질의 회신 1. 사회복지장애인과-4699(2018.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립회관 시설장 임기만료에 따른 고용기간 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에 대해 검토 답변을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및 자치구 의견◇ 시설장(김oo, 58.12.25)은 법인이사회(2015년 제6차) 결과 3년 임기로 2015년 12월 1일 관장으로 취임 법인이사회(2018년 4차)결과 임기 연장 부결되어 2018년 11월30일 임기 종료 예정 최초 장애인복지관 입사 근로계약서상 2013.1.1.~퇴사시로 작성이후, 관장으로 임명이후 새로 작성하지 않고 해당 근로계약서 현재까지 유지 시설장의 근로계약은 정립회관 취업규칙 제51조 1항으로 3년으로 정하고 정년범위내 연임가능으로 정해놓고 있음 질의1) 근로만료일을 11.30로 볼 것인지? 최초 근로계약서상 시설 종사자 정년퇴직일로 볼것인지에 대한 적절성 논란에 대한 의견 질의 질의2·3) 2018.12.31.자로 근로 만료로 볼 경우, 직급과 직원 배치 문제 및 보조금으로 급여지급 가능여부 광진구 의견) 시설장 임기만 종료된 것만으로 보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근거가 없고, 종사자 정년 상한인(60세) ‘18.12.31자로 보고, 보조금 재원 역시 지급가능한 것으로 판단, 1달간의 직급과 직위는 시설장이 아닌, 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장애인복지관 조직 및 직제 기준에 의거 시설자체내에서 판단하여 배치하여 지급토록 함 (전체 내용 요약) 〔시 검토의견〕 - 시설장 김oo은 입사당시 물리치료사로 13.1.1입사하여 법인의 내부문제로 시설장 교체로 법인의 의결로 정립회관의 관장으로 임명하였고, 별도로 법인과 시설장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관장 취임이전의 근로계약서를 유지, 해당계약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면 그동안 법인에서 고용조건에 대해 이전 근로계약서의 조건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기관의 시설장과 사무국장의 임기를 취업규칙으로(관할 노동청에 신고) 정했다는 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관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음 - 또한, 이전 근로계약서는 관장의 업무내용이 아닌“재활치료팀의 업무총괄”로 유지한채 관장의 급여(보조금)로 지급받는 등 그동안 관장의 급여지급에 대해 보조금으로 급여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보임 - 2018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p20, p26)에 시설의 정년상한과 보조금의 지급 상한기준 역시 동일하게 두고 있으나 고용보장이 유지될 경우,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이며, 광진구 의견과 반대로 시설장으로 임면되지 못한 경우, 고용보장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시설장이 일반 직원의 직위 및 직급을 자동으로 얻는 것은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시설장의 경우 시설장으로 연임되지 못했으나, 고용보장에 대한 근거가 근로계약을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받아 종사자 정년기간인 60세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의 조정의견을 받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종사자의 정년 상한으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면 12월말까지의 1달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관장에 대한 급여가 아닌, 일반 직원의 직위 및 직급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아닌, 법인의 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2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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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회관 시설장 임기만료에 따른 고용기간 인정과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230 생산일자 2018-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497856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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