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출원발명의 공동발명 실시계약 체결(제10-2018호) 1. 조직담당관-4235(2018.4.5.)“공무원 직무발명 관계자 간담회 결과보고”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공동발명자와 공동 출원한 직무발명과 관련, 아래와 같이 공동발명자로부터 실시권 계약 신청이 있어「시유출원발명의 공동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근거 - 특허법 제102조(통상실시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 및 제33호(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특허출원번호 다. 계약업체 : 공동발명자 ※ 지분율: 서울특별시 50%, 라. 계약내용 : 시유출원발명의 공동발명 실시계약 ※ 공동발명 계약서(2018.3.23 기체결)에 따라 공동발명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라. 계약기간 : 2018.04.16 ~ 2021.04.15(3년간) 마. 계약방법 - 시유출원발명의 공동발명 계약서(기체결)에 기초한 시유특허를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시유출원 발명의 공동발명 실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중 매 1년마다 쌍방의 정산에 의하여 실제 매출액에 대한 실시료 납부 붙임 : 1. 공동발명 계약서(2018.3.23. 기체결) 1부. 2. 시유출원발명의 공동발명 실시계약서 1부. 3. 수의계약신청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등기부등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 끝. 주무관 유진 시정연구팀장 김경진 조직담당관 11/2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4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6층 조직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7 /전송 02-2133-0822 / rasrad1357@seoul.go.kr / 부분공개(5 6)
16602168
20210924163416
본청
조직담당관-14003
D00000349669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