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027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현체 이해원 이진형 11/22 류훈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임대계획팀장 박기철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 2018년 공공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관련- ‘사업으뜸이’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8. 1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2018년 공공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관련- ‘사업으뜸이’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8년 공공주택과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설·공급 활성화에기여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관련 근거 ?? 추진배경 ?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에 힘쓴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사기진작 및 격려 필요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30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정에 크게 기여함 - 택지·공공주택지구·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건설, 공공임대주택 매입 공급,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 지원 등을 통한 서민 주거시설 확충 및 주거안정화에 기여 ※ 세부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총괄 및 공정회의, 공공원룸·장기전세주택 매입 임대, 오류동 행복주택 공급, 신정동 행복주택 추진, 방화동 행복주택 추진, 정릉동 행복주택 추진,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공급,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정, 기존주택 전세임대 추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임대주택 위탁관리 등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522, 2018. 2. 1.) 2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2019년 1월 중 ?? 표창내용 ? 표창대상 : 공공주택과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설·공급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 - 사업명 : 공공주택 공급/ 역세권 2030청년주택 건설공급 ? 표창인원 : 총 30명(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단위 : 명) 표창구분 사업으뜸이 표창 (인 사 과) 표창인원 30 세부내용 시, 자치구 공무원 역세권 2030청년주택 건설공급 시 3, 구 4 공공주택 공급 시 5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 역세권 2030청년주택 건설공급 3 공공주택 공급 15 ※ 임대주택과 사업으뜸이 표창 배정인원 범위내 추천(‘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통보(인사과-3522, ’18.2.1), 기관별(부서별) 사업으뜸이 배정현황 참조) ◆ 공직선거법 검토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의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은 수여하지 않고 상장만 수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3 세부 추진 계획 ?? 선발요건 ? 공공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및 공급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 선발절차 ? 해당 소속기관 추천 및 주택건축국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결재 ② 대상자 선발 기관 공적심의·의결 ③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추천 ??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 위원회 구성 : 6명 - 위원장(1) : 주택건축국장 - 위 원(5) :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임대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한옥조성과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행 정 사 항 ?? 대상자 추천 : 시, 자치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18.11. 29.) ? 제출서류 - 시장표창(사업으뜸이)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추가 ?? 표창장 제작 : 165,0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30개 = 165,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 추진 일정 ? 대상자 추천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 임대주택과) : ′18. 11. 29.까지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국) : ′18. 12. 3.까지 ? 제2공적심사 의뢰(임대주택과 → 인사과) : ′18. 12. 4.까지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 ′19. 1월 중 붙 임 :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제출서식 각 1부. 끝.
16602122
20210924163416
본청
임대주택과-15027
D000003497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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