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충전원 안전교육 계획 보고 1. 관련문서 가. 『안전관리규정』 제11조(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및 제20조(점검원의 자격 및 인원) 나.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10조3항 및 제11조3항, 제14조 2. 위 호와 관련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사고(연가 등) 발생 대비 직무대리자 지정을 위한 자체 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교 관 :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소방위 성백운) 나. 교육대상 : 소방장 조병은 등 6명 다. 교육일자 : 2018. 11. 26.(월) ~ 11. 30.(금) 라. 교육시간 : 각 대원별 10시간 이상(근무일지 기재) 마. 내 용 - 공기충전기 및 안전충전함 사용법 - 설비, 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 안전관리규정과 고압가스법 관련 사항 - 위해예방 조치사항 -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붙임 1. 교육 대상 및 세부 일정 1부. 2.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1부. 3.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1부. 4. 공기충전 안전관리 1권(책자) 5. 교육결과 보고(양식) 1부. 끝. 담당자 조중일 진압2대장 이효석 지휘2팀장 박태열 현장대응단장 11/22 박숙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900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 전화 02-6946-0250 /전송 / cylah@seoul.go.kr / 대시민공개
16601911
20210924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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