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택시미터기 조작의심 추가문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택시미터기 조작의심 추가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택시미터기 조작의심 추가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택시는 심야할증, 시계외 할증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데 안내가 잘못 나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모범택시의 이동거리(27,146m), 탑승시간(25분 55초), 평균시속(약 60km) 등의 교통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심야할증 및 시계외 할증은 적용되지 않은 기존 정상적인 데이터를 적용하여 약 37,600~37,800원 정도가 나오는 정상요금으로 판단되나, 택시 사업자에게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미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및 봉인을 받은 후에 운행하도록 임시검사 실시 및 택시미터 조작방지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택시미터의 조작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1/2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7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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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택시미터기 조작의심 추가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704 생산일자 2018-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진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49709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