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연장 결재 신청] [이송이관]최소분할면적의 예외사항에 해당여부, 최소분할면적 기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처리기간 연장 결재 신청] [이송이관]최소분할면적의 예외사항에 해당여부, 최소분할면적 기준 가. 접수번호 : 20181113904299 / 20181113905376 나. 연장전 처리예정일시 : 2018-11-22 23:59:59 다. 연장횟수, 연장기간 : 1회 7일 라. 연장사유 : 본 질의민원은 건축법령 이외의 타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사항이 있어 소관부서(토지관리과) 협조로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처리기한을 연장합니다. 마. 연장된 처리예정일시 : 2018-12-03 23:59:59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4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6601272
20210924163416
본청
건축기획과-23445
D000003496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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