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리기간 연장 결재 신청] [이송이관]최소분할면적의 예외사항에 해당여부, 최소분할면적 기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처리기간 연장 결재 신청] [이송이관]최소분할면적의 예외사항에 해당여부, 최소분할면적 기준 가. 접수번호 : 20181113904299 / 20181113905376 나. 연장전 처리예정일시 : 2018-11-22 23:59:59 다. 연장횟수, 연장기간 : 1회 7일 라. 연장사유 : 본 질의민원은 건축법령 이외의 타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사항이 있어 소관부서(토지관리과) 협조로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처리기한을 연장합니다. 마. 연장된 처리예정일시 : 2018-12-03 23:59:59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4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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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최소분할면적의 예외사항에 해당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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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처리기간 연장 결재 신청] [이송이관]최소분할면적의 예외사항에 해당여부, 최소분할면적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445 생산일자 2018-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496996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