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민원 취하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과 관련 문제, 법인택시 회사에서 1인1차제 문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 다는 세 번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금번 민원은 지난 3차례의 민원이 오해로 인한 것으로 기존 민원을 취하하며 사과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는 택시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고 자리를 재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택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대시민 택시서비스 개선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또한 민원이 잘 해결되고 만족하신다고 하니 서울시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며.사과의 글과 전화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2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7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6601058
20210924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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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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