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승인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립 남대문쪽방상담소장 (경유) 제목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승인 1. 쪽방 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남대문2018-143(18.11.15)호와 관련,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서 수탁한 서울특별시립 남대문쪽방상담소에서 시행하는 “작은방 주민들의 공간 마련하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울특별시 남대문쪽방상담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제2조(위수탁사무) 제1항3호(그 밖에 쪽방 거주민 복지에 필요한 사항)에 의거 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토지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 1) 위 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9번지 (66.9㎡) 2) 지목/도시계획 : 도로/일반상업지역 3) 사용기간 : ’18.11.20~’20.11.29(2년) 4) 사용조건 - 동 토지는 남대문로5가 일대 쪽방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사업수행 주체에서 관할 자치구에 별도의 가설축조물 설치 신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한 만료시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서울시(자활지원과)에서 주민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중에도 승인을 중단할 수 있음 나. 편의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1) 편의시설 운영비는 “’14년 쪽방상담소 운영비 지원 개선 방안”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2만원/㎡?년), 향후 지원 기준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지원함 2) 다만, 여름철?겨울철 특별보호대책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 3) 지원조건 - 운영비 지원은 ’19.1.1부터 실시함 - 편의시설이 철거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함 -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함. 다. 기타사항 : 개소식 참여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기재일 자활지원팀장 이용재 자활지원과장 11/16 오성문 협조자 주무관 이우승 시행 자활지원과-146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0 /전송 768-8867or2133-0723 / tlals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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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694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재일 (2133-7490) 관리번호 D0000034917100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