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서울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관변경 인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동조합 개요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서울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양현석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9길 5(가락동) 2010.10.22. 나. 인가내용 : 조합 명칭, 업무구역 변경 전 변경 후 ① 조합명 서울송파강동수퍼마켓협동조합 서울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② 업무구역 송파구, 강동구 일원 서울시 송파구, 강동구, 경기도 하남시 일원 다. 인가일자 : ’18. 11. 2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정책총괄과장),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전국시도 주무관 이윤슬 기업협력팀장 이봉희 경제정책과장 11/22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38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7층 경제정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256 /전송 02-2133-0703 / destinyjj@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99301
20210924163922
본청
경제정책과-13848
D00000349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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