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서울시 송파구 동남로9길 5)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서울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귀 조합이 우리시에 제출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협동조합 개요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나. 정관변경 내용 :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업무구역 현 행 변 경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서울송파강동수퍼마켓협동조합이라 칭한다.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제4조(업무구역) 조합의 업무구역은 송파구, 강동구 일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구역) 붙 임 : 중소기업협동조합 인가증(재발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윤슬 기업협력팀장 이봉희 경제정책과장 11/22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38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7층 경제정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256 /전송 02-2133-0703 / destinyjj@seoul.go.kr / 부분공개(7)
16599163
20210924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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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97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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