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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3단계 920공구(시설전기)』설계변경자문(소위원회) 요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0968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전기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덕진 代박지영 전결 11/22 구자훈 협조 『9호선 3단계 920공구(시설전기)』 설계변경자문(소위원회) 요청 검토 보고 2018. 11. 『9호선 3단계 920공구(시설전기)』 설계변경자문(소위원회) 요청 검토 보고 920공구 934정거장(송파나루역) 설계변경 심의요청 자료에 대한 검토보고 ※벽산(엔)제920감리-18-887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 공사기간 : ‘09. 12. 31 ~ ’18. 12. 31 ? 계약금액 : 총 156,190백만원 (전기 : 5,564백만원) ? 공사규모: 4,750kVA / 정거장(934) 1개소 ? 계 약 자 / 감 리 단: ㈜롯데건설 / ㈜벽산엔지니어링 ?? 추진경과 ? ‘16.07.07: 자전거 보관소 삭제 승인 (도시철도 토목부-8671) ? ‘16.10.19: 터널내 비상콘센트 설치 간격 변경 승인 (도시철도설비부-11419) ? ‘17.01.03: 변압기 2차측 간선 변경 승인 (도시철도설비부-38) ? ‘17.08.01: 냉동기 전원 변경 승인 (도시철도설비부-9397) ? ‘17.08.01: 환기, 냉방 저압배전반 주차단기 용량변경 승인 (도시철도설비부-9396) ? ‘17.08.01: 신호용 변압기 설치 승인 (도시철도설비부-9386) ? ‘18.07.17: 승강장 축소 조명설비 승인 (도시철도설비부-6757) ? ‘18.07.19: UPS 용량축소 승인 (도시철도설비부-6832) ? ‘18.09.19: 본선 환기팬 기동장치 추가 승인 (도시철도설비부-8921) ? ‘18.09.19: 수배전반 내진설비 설치 승인 (도시철도설비부-8922) ? ‘18.10.15: 분전반 DOOR 도색 승인 (도시철도설비부-9591) ? ‘18.11.05: 역구내 터널등 설치 외 1건 승인 (도시철도설비부-10172) ? ‘18.11.14: 설계변경 자문 요청 (벽산(엔)제920감리-18-8871) ?? 설계변경 내용 연번 공 종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관 련 근 거 1 자전거 보관소 설계됨 삭제 대형상수관 등 지장물 존재 도시철도토목부-8671 ‘16.07.07. 2 터널내 비상콘센트 설치간격 ·간격 40m ·삼상380V/ 단상220V ·용량 3kVA ·간격 125m ·단상 220V ·용량 1.5kVA ·수량30→20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개정 도시철도설비부-11419 ‘16.10.19 3 변압기2차 간선 변경 케이블 Bus Duct 설비용량 증가로 전류불평형,유지관리,화재예방에 문제 도시철도설비부-38 ‘17.01.03 4 냉동기 전원 변경 6.6kV 380V 실제 설비는 380V 필요 도시철도설비부-9397 ‘17.08.01 5 환기, 냉방 저압배전반 주차단기(ACB) 용량변경 ··환기 3200A ··냉방 4000A ·환기 2500A ·냉방 3200A 실제 설비보다 크게 설계 됨 도시철도설비부-9396 ‘17.08.01 6 신호용 변압기 설계 안됨 75kVA 2대 설치 신호기계실 전력공급 도시철도설비부-9386 ‘17.08.01 7 승강장 축소 승강장길이: 160m ·승강장길이:120m ·축소구간 조명설비 변경 전동차 차량이 8량→6량 변경 도시철도설비부-6757 ‘18.07.17 8 UPS 용량 축소 30kVA ·5kVA ·UPS에 연결된 비상 등을 축전지내장형 C회로로 대체 ·C회로전원을 UPS→ 상용전원으로 대체 조명회로 재설계 시 용량 축소가능 도시철도설비부-6832 ‘’18.07.19 9 본선환기팬 기동장치 추가 인버터 기동 Y-Δ기동 추가 화재 상황에서 인버터 고장시 제연기능 상실 도시철도설비부-8921 ‘18.09.19 10 수배전반 내진설비 설치 설계 안됨 32면, RCB앵커 타입 설치 「지진·화산재해대책법」내진설비 설치 명시 도시철도설비부-8922 ‘18.09.19 11 분전반 DOOR 도색 도색 안됨 건축 마감재와 같은 색으로 도색 미관 해침 도시철도설비부-9591 ‘18.10.15 12 역구내 터널등 및 ATM, 물품보관함 전원설비 설치안됨 LED 21W/2(방습형) 12개 설치 ·「철도설계기준」 등의 조도기준 충족 못함 ·편의시설 사용불가 도시철도설비부-10172 ‘18.11.05’ ?? 공사비 증감 (감 84,388,000) 연번 공 종 공 사 금 액 단가적용기준 당 초 변 경 증 감 공사비 증감을 모두 합산해도 계약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산 1 자전거보관소삭제 12,163,000 - -12,163,000 기존단가 2 터널내 비상콘센트 설치 간격 변경 26,308,000 8,167,000 -18,141,000 협의단가 감소한 공사량: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증가한 공사량: (현재가+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 50/10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103조 제3항) (220V 비상콘센트) 3 변압기 2차측 간선 변경 67,301,000 69,869,000 2,568,000 협의단가 (BUS DUCT) 4 냉동기 전원 변경 27,521,000 31,528,000 4,007,000 협의단가(저압반) 기존단가(케이블) 5 환기,냉방 저압배전반 주차단기 용량변경 75,328,000 57,598,000 -17,730,000 협의단가 (저압배전반) 6 신호용변압기 신설 57,608,000 57,608,000 협의단가 (TR-S1,S2) 내역단가(케이블) 7 승강장 축소 86,725,000 47,350,000 -39,375,000 협의단가 (조명기구) 8 UPS 용량 축소 346,562,000 127,915,000 -218,647,000 협의단가 (UPS,조명기구) 9 본선 환기팬 기동장치 추가 4,251,000 86,850,000 82,599,000 협의단가 (Y-Δ 기동 S/W, 케이블) 10 수배전반 내진설비 설치 - 32,616,000 32,616,000 협의단가 (내진장치) 11 분전반 DOOR 도색 - 4,343,000 4,343,000 협의단가(도색) 12 역구내 터널등 및 ATM, 물품보관함 전원설비 설치 - 37,927,000 37,927,000 협의단가 (조명기구) 합계 -84,388,000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대형공 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 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 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 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 서상의 단가) × 50/100 3.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도급 총괄금액 차수 설 계 변 경 검 토 금 액 계 약 기 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8차 1,107,000,000 1,107,000,000 - 2016.06.16. ~ 2016.12.31 2016.12.31 준공 9차 3,575,000,000 3,575,000,000 - 2017.02.06. ~ 2017.12.31 2017.12.31 준공 10차 882,317,000 797,929,000 -84,388,000 2018.02.06. ~ 2018.12.31 - 총괄 5,564,317,000 5,479,929,000 -84,388,000 2009.12.31. ~ 2018.12.31 - ?? 검토의견 ? 감리단 - 설계변경 사유, 단가적용 기준 등이 모두 적정함 - 계약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비 증감을 합산하여 정산 ? 보고자 - 감리단의 설계자문 요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설계변경자문소위원 회 자문회의를 개최 하고자 함 -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고자 함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기준」본부장 방침 제23478호(2013.12.17) 제9조(설계변경자문 대상) ② 소위원회 설계변경자문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한다. 1. 안건별 증?감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대상 에서 제외된 안건 2. 주요 핵심공종이 변경된 안건은 금액에 관계없이 요청가능 붙임: 1. 설계변경 소위원회 자문요청서 1부 2. 감리단 설계변경 검토서 1부 3. 감리단 설계변경 총괄표 1부 4. 시공사 설계변경 총괄표 1부 5. 시공사 설계변경 반영 검토 금액 1부 6. 관련 공문 (감리단, 시공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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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3단계 920공구(시설전기)』설계변경자문(소위원회) 요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0968 생산일자 2018-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덕진 관리번호 D000003496864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설비공사관리 > 지하철9호선3단계구간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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