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25번, 권수정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8724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호상 박병성 지우선 여장권 11/22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25번, 권수정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수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정의당) [요구번호] 825번 2.서울시 택시운전자 처우개선방안 중 급여증대 및 이행담보계획 □ 운전자 수입배분 관련 ○ 수입증대 담보내용 - 택시요금 인상 후 납입기준금 6개월간 동결 - 동결 이후 실제 수입증가분 만큼 납입기준금 인상 - 인상된 납입기준금의 80%이상을 운전자 임금으로 배분 ※ 단, ’20년 이후 노사간 합의에 의한 배분율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분 만큼은 보장되어야 함(차기 요금조정시까지) ○ 담보수단 : 택시회사와 업무협약서 체결, 사업개선명령 - 본 업무협약서 체결(’18.9월), 부속업무협약 체결(’18.11월) ○ 제제내용 - 업무협약서 위반 → 카드결제대금 중 처우개선분을 운수회사에 미지급 市(또는 市가 지정한 자)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지급 - 사업개선명령 위반 → 사업일부정지 20~60일, 과징금 120~360만원 - 처우개선 미준수시 → 택시회사의 카드수수료 등 재정지원 중단 ○ 향후계획 - 근거자료 수집 및 확정 → 회사별 납입기준금, 급여수준 등 - 사업개선명령 내용확정 및 시행 □ 택시회사별 근로 및 급여조건 공개 관련 ○ 담보수단 : 사업개선명령 ○ 공개내용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 만근일자, 휴가일수, 납입기준금 등 [급여조건] 고정금, 부가세환급액, 각종 수당 등 ○ 향후계획 -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사업개선명령 시행 - 법인조합과 협의해 조합 홈페이지에 관련정보 공개 추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병성 ☎2133-2319 주무관 이호상 작 성 일 :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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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25번, 권수정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724 생산일자 2018-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40) 관리번호 D0000034970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