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계획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계획 1.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 본부 예방과-29266(2018.11.19.)호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시행계획 시달」 ○ 본부 예방과-28857(2018.11.12.)호 「고시원 소방안전특별관리 대책」 2. 종로구 소재 국일고시원 화재(“18.11.9. 사망7명/부상11명)에서 발생된 화재취약요인을 조사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고시원 소방특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원D·E급 및 간이S/P미설치대상 다. 조 사 자 : 화재안전특별조사 4개조 12명 (소방4, 건축4, 전기4) 라. 조사방법 ○ 고시원이 영업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기존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표)와 동일한 방법 적용 ○ 고시원(영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별도 조사서식을 활용 조사 실시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붙임2) 마. 위반사항 조치방법 ○ 중대 위반사항 :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중대위반 사항> ?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기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 ?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전년도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소방) ?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건축, 소방) ?「소방시설법」및「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소방)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소방) ○ 그 외 사항 : 자발적 개선 및 보완기회 부여 ?? 자발적 개선기간 : 20일 이내 / 필요시 10일 연장 조치명령 : 소방시설법,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건축 ? 전기 ? 가스사항은 해당기관으로 기관통보 중대한 사항이 아닌 그 외 사항에 대해 자발적 개선기간 대상은 - 개선되었을 경우는 완료 처리 - 불이행대상은 중대한 사항 불이행 시와 동일하게 확인한 날 적발, 행정처리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첨부 3 서식 활용) § 추진근거 - 소방청 지침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 청 화재예방과-4495(2018.7.13.)호「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사항 처리방법 알림」 붙임 : 1. 1단계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392개소) 1부. 2. 고시원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부. 3.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실적 주간보고 서식(고시원) 1부. 4.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실적 월간보고(00월) 1부. 5. 고시원(영업장)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실적 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구휘모 검사지도팀장 배재화 예방과장 11/22 김준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33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khm1008@seoul.go.kr / 부분공개(5)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계획 1.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 본부 예방과-29266(2018.11.19.)호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시행계획 시달」 ○ 본부 예방과-28857(2018.11.12.)호 「고시원 소방안전특별관리 대책」 2. 종로구 소재 국일고시원 화재(“18.11.9. 사망7명/부상11명)에서 발생된 화재취약요인을 조사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고시원 소방특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원D·E급 및 간이S/P미설치대상 다. 조 사 자 : 화재안전특별조사 4개조 12명 (소방4, 건축4, 전기4) 라. 조사방법 ○ 고시원이 영업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기존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표)와 동일한 방법 적용 ○ 고시원(영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별도 조사서식을 활용 조사 실시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붙임2) 마. 위반사항 조치방법 ○ 중대 위반사항 :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중대위반 사항> ?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기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 ?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전년도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소방) ?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건축, 소방) ?「소방시설법」및「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소방)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소방) ○ 그 외 사항 : 자발적 개선 및 보완기회 부여 ?? 자발적 개선기간 : 20일 이내 / 필요시 10일 연장 조치명령 : 소방시설법,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건축 ? 전기 ? 가스사항은 해당기관으로 기관통보 중대한 사항이 아닌 그 외 사항에 대해 자발적 개선기간 대상은 - 개선되었을 경우는 완료 처리 - 불이행대상은 중대한 사항 불이행 시와 동일하게 확인한 날 적발, 행정처리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첨부 3 서식 활용) § 추진근거 - 소방청 지침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 청 화재예방과-4495(2018.7.13.)호「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사항 처리방법 알림」 붙임 : 1. 1단계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392개소) 1부. 2. 고시원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부. 3.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실적 주간보고 서식(고시원) 1부. 4.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실적 월간보고(00월) 1부. 5. 고시원(영업장)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실적 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구휘모 검사지도팀장 배재화 예방과장 11/22 김준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33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khm10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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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계획 1.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 본부 예방과-29266(2018.11.19.)호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시행계획 시달」 ○ 본부 예방과-28857(2018.11.12.)호 「고시원 소방안전특별관리 대책」 2. 종로구 소재 국일고시원 화재(“18.11.9. 사망7명/부상11명)에서 발생된 화재취약요인을 조사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고시원 소방특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원D·E급 및 간이S/P미설치대상 다. 조 사 자 : 화재안전특별조사 4개조 12명 (소방4, 건축4, 전기4) 라. 조사방법 ○ 고시원이 영업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기존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표)와 동일한 방법 적용 ○ 고시원(영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별도 조사서식을 활용 조사 실시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붙임2) 마. 위반사항 조치방법 ○ 중대 위반사항 :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중대위반 사항> ?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기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 ?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전년도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소방) ?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건축, 소방) ?「소방시설법」및「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소방)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소방) ○ 그 외 사항 : 자발적 개선 및 보완기회 부여 ?? 자발적 개선기간 : 20일 이내 / 필요시 10일 연장 조치명령 : 소방시설법,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건축 ? 전기 ? 가스사항은 해당기관으로 기관통보 중대한 사항이 아닌 그 외 사항에 대해 자발적 개선기간 대상은 - 개선되었을 경우는 완료 처리 - 불이행대상은 중대한 사항 불이행 시와 동일하게 확인한 날 적발, 행정처리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첨부 3 서식 활용) § 추진근거 - 소방청 지침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 청 화재예방과-4495(2018.7.13.)호「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사항 처리방법 알림」 붙임 : 1. 1단계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392개소) 1부. 2. 고시원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부. 3.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실적 주간보고 서식(고시원) 1부. 4.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실적 월간보고(00월) 1부. 5. 고시원(영업장)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실적 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구휘모 검사지도팀장 배재화 예방과장 11/22 김준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33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khm10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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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 기준안내

문서 정보

2018년도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337 생산일자 2018-11-22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휘모 (02-875-4327) 관리번호 D000003496960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