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원내{기초질서 위반 행위자}PDA단말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처분 부과징수 결정결의 알림 1. 여의도공원 관리사무소-2963(2018. 11. 19. )호와 관련입니다. 2. 여의도공원내{기초질서 위반 행위자}(열매 무단체취)에 과태료를 2018. 11. 19일 부과고지 및 산출 내역서와 시금고 수납전용 계좌번호를 SMS 전송하여, 2018. 12. 04일 납기마감 전까지(완납시 20%감면)납부독려하고 (2018. 11. 22.)시금고수납부 조회결과(2018. 11. 19. )완납확인 하였기에 징수 결정 결의합니다. 가. 세목코드 : (10-288435)과징금 및 과태료 나. 처분일시 : ‘18년 11월 19일 다. 장 소 : 여의도공원내(잔디마당) 라. 부과처분 : (PDA,단말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처분 마. 처분인원 : 바. 과 태 료 : 각50,000원{합100,000}납기내 납부시 20%감면(각40,000원){합80,000} 사. 관련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별표 5] 7.식물의 꽃과 열매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무단채취】 .hwp, 3. 도시공원내 금지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 기준 1부. 끝. 주무관 양봉열 운영팀장 김영익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11/22 나옥임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980 ( ) 접수 ( ) 우 072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 전화 02-761-4078 /전송 02-786-2599 / y1y2y35@seoul.go.kr / 부분공개(6)
16596808
20210924163922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980
D000003496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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