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조사 결과(신분상 조치 사항)통보 1. 2. 귀 부서 소속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신분상 조치사항)를 붙임1과 같이 통보하오니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령증(붙임2)을 우리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기관의 장(실?국?본부장)은「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수령증(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강성연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11/22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72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별관 5동 6층 / 전화 02-2133-3095 /전송 02-2133-1308 / ksy7933@seoul.go.kr / 부분공개(6)
16596270
20210924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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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17274
D000003496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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