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내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 지정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내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 지정 1. 소내에서 위탁관리로 운영중인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를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 성 명: - 주 소: - 소 속: - 자 격: 영양사 2.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붙임 1.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 1부. 2. 영양사 면허증 1부. 3. 강남수도사업소 구내식당 위탁관리 운영 계약서 1부. 4. 식품위생법(제41조,제88조) 1부. 끝. 주무관 허민준 행정관리팀장 김종진 행정지원과장 이진우 강남수도사업소장 11/22 최규해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4238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3146-5767 /전송 3146-5707 / mjhe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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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1).hwpx

    비공개 문서

  • 영양사 면허증(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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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수도사업소 구내식당 위탁관리 운영 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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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제41조제88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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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내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 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4238 생산일자 2018-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민준 (3146-5767) 관리번호 D00000349647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