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내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 지정 1. 소내에서 위탁관리로 운영중인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를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 성 명: - 주 소: - 소 속: - 자 격: 영양사 2.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붙임 1.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 1부. 2. 영양사 면허증 1부. 3. 강남수도사업소 구내식당 위탁관리 운영 계약서 1부. 4. 식품위생법(제41조,제88조) 1부. 끝. 주무관 허민준 행정관리팀장 김종진 행정지원과장 이진우 강남수도사업소장 11/22 최규해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4238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3146-5767 /전송 3146-5707 / mjheo@seoul.go.kr / 부분공개(6)
16595809
20210924163922
본청
행정지원과-24238
D000003496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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