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474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11/22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2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2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11.27.(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6건(보고1건, 변경1건, 신규1건, 자문3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3,559.50㎡) 공동주택(110) 오피스텔(77) 판매시설 39/8 보고 경관+건축 2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사도심재생과)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29,854.70㎡)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18/6 변경 경관+건축 3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용산구 이촌로 248 (84,096.80㎡) 공동주택(1,451) 및 부대복리시설 35/3 신규 건축 4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안) 마련 용역 자문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상업·준주거· 준공업지역 - - 자문 건축물의 높이기준 재정비(안) 5 광희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중구 주택과) 중구 장충동1가 33-9번지 일대 (141,568㎡) - - 자문 구역지정 6 다산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중구 주택과)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 (126,747㎡) - - 자문 구역지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류 훈, 박경서, 강대호 건축계획 9 최기철, 김성홍, 이광환, 김영욱, 김인배, 장현숙, 서민, 임수영, 이옥화 도시설계 1 여옥경 구조,조경 1 김현아, 박승자 방재,환경 2 박종용, 이현우 교 통 1 박완용 계 18명 18-23-1 심의내용 보고(변경, 경관+건축) 건물(사업)명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대지면적 3,559.5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 규 모 : 건폐율38.14%, 용적률893.78%, 연면적54,375.89㎡, 지하8층/지상39층 ○ 용 도 : 공동주택(110세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소),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6.04.20 :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6-142호) ○ ’09.08.28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11.06.17 : 조합설립인가 ○ ’12.11.29 :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서울시고시 제2012-325호) ○ ’15.05.28 :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5.07.02 :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서울시고시 제2015-191호) ○ ’15.12.08 : 제32차 건축위원회(건축,교통)심의(조건부의결) ○ ’15.12.29 : 제14차 건축위원회(건축,교통)(소)심의(조건부의결) ○ ’16.03.25 : 사업시행인가(용산구고시 제2016-29호) ○ ’17.12.20 :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8.03.22 :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8-84호) ○ ’18.06.11 : 제15차 교통위원회 심의(변경) (조건부의결) ○ ’18.09.18 : 제1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경관 + 건축분야] ○ ‘16.3.25.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시효 만료로 인한 2018년 3월 22일자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변경(용도변경)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84호)에 따라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18.9.18.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보고)의결)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 여부 논의 - 건축물의 경관계획 적정성 검토 - 공개공지 등 옥외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 건축물내 보행 및 피난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20% 완화 -90A·B형, -116A·B형 -127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 > <경관분야> ○ 경관시뮬레이션 등 경관자료에 주변건축물의 형태 및 입면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 제시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한강대로변 경관 향상을 위해 가각부 전면공지를 공개공지로 추가 계획하고, 일반인의 접근성·활용성을 고려하여 쉼터의 기능과 휴게의 기능을 강화하기 바람. - 판매시설 출입문과 공개공지 사이 폭을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 각 층 평면 복도와 복도가 교행하는 부분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앞 부분에 대기공간 확보 바람. - 지상1층 판매시설 승강기 대기공간과 에스컬레이터 동선이 간섭되므로 조정 바람. ○ 지상층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복도 끝부분에는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창호 확보 바람. ○ 지상1층 장애인 화장실 외에 일반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지상층 판매시설 화장실 동선이 지나치게 길어 해결방안 검토 바람. ○ 지하8층 굴착깊이가 30m 이상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임을 감안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기 바람.(권장) ?? 구조 ○ 횡변위 및 층간변위에 대한 구조설계를 추가하여 안전성 확보 바람. ○ 지상8층 업무시설(사무소)까지는 SRC구조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특수전단벽 구조 적용 적정성 검토 바람. ?? 환경 ○ 신재생 에너지 설치 비율이 상이하므로 명확히 제시하고 설치 위치 확인 바람. < 주요 변경 내용 > ○ 건축물 용도 변경 :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 공동주택(110), 오피스텔(77), 사무소, 판매시설 ○ 층수 변경 : 지하7층, 지상34층 → 지하8층, 지상39층 ○ 용적률 및 연면적 감소 : 용적률 1,159.77% → 893.79%, 연면적 59,431.82㎡ → 54,375.89㎡ 18-23-2 심의내용 변경(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원(대지면적 29,854.7㎡)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65.81%, 용적률636.85%, 연면적301,501.82㎡, 지하6층/지상18층 ○ 용 도 : 업무(오피스, 오피스텔(481호)), 숙박시설(관광호텔),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6.10.26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최초지정(서울시 고시 제2006-365호) ○ ’07.07.30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최초결정(서울시 고시 제2007-260호) ○ ’16.04.07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시 고시 제2016-103호) ○ ’17.12.27 : 건축위원회(건축,경관,교통)심의(최초)(조건부 가결) ○ ’18.03.07 :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 ’18.03.13 : 건축위원회(건축,경관,교통) 보고완료 ○ ’18.04.20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심의완료 ○ ’18.05.08 :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완료 ○ ’18.06.07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시 고시 제2018-177호) ○ ’18.06.28 : 환경영향평가 심의완료 ○ ’18.06.29 : 사업시행계획인가(종로구 고시 제2018-59호) ○ ’18.10.10 : 시공자 선정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8년 6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오피스텔 단위세대변경 및 그에 따른 외관형태변경, 옥외 주민공동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 등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본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오피스텔동 단위세대 및 입면변경 계획 적정성 검토 < 주요 변경 내용 > ○ 오피스텔 평면계획(단위세대) 변경 ○ 외관형태(입면) 변경 : 옥외테라스 부분에 주민공동시설 확충 18-23-3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용산구 이촌로 248(300-25번지 일대)(대지면적 74,558.40㎡) ○ 지역?지구 : 제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아파트지구 ○ 규 모 : 건폐율22.63%, 용적률255.11%, 연면적319,279.09㎡,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4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3.12.26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6.03.23 :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8호) ○ ’15.11.09 : 한강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주민제안 (추진위 ? 용산구청) ○ ’15.11.19~16.02.25 : 관련 기관 부서협의 ○ ’16.04.25~16.06.10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공고 ○ ’16.07.13 : 구의회 의견청취 : 찬성의견채택 ○ ’16.07.27 : 정비계획 변경요청 (용산구청 ? 서울시) ○ ’16.12.21 : 제2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통합심의 : 보류 ○ ’17.06.05 : 조합설립인가 ○ ’17.07.06 :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재자문 ○ ’17.11.08 :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재자문 : 본위원회 상정 ○ ’17.12.20 : 제2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통합심의 재상정 : 수정가결 ○ ’18.03.15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75호) ○ ’18.05.28 : 제13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상정 : 재심의 ○ ’18.07.02 : 제18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상정 : 수정가결 ○ ’18.09.21 :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빙구아파트지구 1주구 정비계획」변경(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산구고시 제2018-118호) ? 논의사항 [건축분야] ○ ‘18.9.21.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1주구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 등 적정여부 논의 - 발코니 변화 등을 통한 공동주택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 주변 지역과의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광장 등의 공공성 확보여부 적정성 논의 - 부대복리시설 배치 및 평면 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 (656.16㎡), 경로당 (380.09㎡), 작은도서관 (639.21㎡) 설치에 따른 용적률 2.25%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5% 완화 -84㎡ A·B·C형, -105㎡ A·B형 -116㎡ A·B·C형 -136㎡ A·B·C형 -196㎡ A형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18-23-4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안) 마련 용역 비 고 ? 자문신청 내용 ○「건축법」제60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2015.8.27.)”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 주요 개정 내용 ○ 건축물 높이 산출시 적용하는 전면도로의 정의 변경 - (기존) 대상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긴 변에 접한 도로 (변경)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 - 코너 대지의 기준높이가 지나치게 낮게 산출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 ○ 인접대지와의 종심길이 차이에 따른 평균종심길이 “L”값 산정 방식 변경 - (기존) 대상지와 같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양쪽 2개 대지의 대지깊이를 반영한 총 5개 대지의 평균 종심길이 - (변경) 대상지의 전면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양쪽 2개 대지의 대지깊이를 반영한 총 5개 대지의 평균 종심길이(단, 인접 대지의 종심길이가 해당 대지 종심길이의 2배를 초과할 시 2배까지만 반영) - 종심길이 “L”값 산정 시 중의적인 표현으로 인접대지 종심길이 반영 범위가 불분명하여 문구 개정 - 인접 대규모 대지와 접해있는 경우 종심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 ○ 기부채납 시 높이 완화 가능지역 확대 - (기존) 상업지역 (변경)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간선도로변 기준 산출높이의 적용 범위 신설 - (기존) 간선도로가 전면도로일 경우 해당 대지 전체에 간선도로변 기준높이 적용 (변경) 대상지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동시에 접한 경우 간선도로 접도구간의 3배까지 간선도로변 기준 산출높이 적용 - 대상지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동시에 접한 경우 이면도로에만 접하는 타 대지와의 기준높이 형평성 등 문제가 있어 개선 ○ 도로폭원별 높이계수 변경 - (기존) 4m 이하 : 2.0, 6m 이하 : 1.8, 6m 초과 : 1.5 (변경) 4m 이하 : 2.0, 4m 초과 8m이하 : 도로폭원에 연동한 비율, 8미터 초과 : 1.5 - 정량적 수치로 고정된 높이계수 적용 시 일부 구간에서 높이가 역전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 ○ 기타 운영지침 문구상 혼돈할 수 있는 부분, 오기 등 수정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 적용 범위 정정 - ‘15.8.27.공고 후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등 변경(해제) 등으로 현재 높이 기준 미지정 지역을 추가 지형도면 고시 - 추가 지형도면 고시 예정지(해제된 정비구역 4개소) 연번 구 분 면 적 용도지역 1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16개 구역 8.4ha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2 영등포구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4.7ha 준공업지역 3 영등포구 당산 제2재개발 정비구역 1.6ha 준공업지역 4 동대문구 신설동 131-50번지 일대 주거환경정비사업 0.5ha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향후계획 ○ ‘18. 11. 27. ~ 12.13. : 개정안 주민공람 ○ ‘18. 12. 18. : 건축위원회 심의 ○ ‘18. 12. 20. : 높이기준 공고 18-23-5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광희권(광희·장충)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중구 광희동, 장충동, 신당동 일대 ○ 면 적 : 141,568㎡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일반상업지역 ? 추진경위 ○ ’17.06.~’18.02 : 주민참여형 재생계획 수립 (계획워크숍, 실행워크숍, 마을반상회 등) ○ ’18.04.11 :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 ’18.04.20 : 최종보고(중구) ○ ’18.08.22 : 중구 건축위원회 자문(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변경)(안)) ○ ’18.08.2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변경)(안) ? 구역 현황 및 지정 필요성 ○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기 지정되어 있는 성안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의 경계를 성곽마을 전체로 확대하여 재생계획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구역임 ○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곳으로 15년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약72.7%로 건축여건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 ? 논의사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적정여부 자문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건축디자인계획 등 부문별 계획 - 연면적 증가기준 등 적용의 완화에 관한 자문 등 18-23-6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다산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 ○ 면 적 : 126,747㎡ ○ 지역·지구 : 1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7층이하) ? 추진경위 ○ ’15.02.03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5.03.03 : 1차 주민설명회 개최 ○ ’15.04.~’17.05 : 주민참여형 재생계획 수립(주민워크숍 17회, MP/실무회의37회, 공동체활동18회, 마을행사6회) ○ ’17.10.26 : 2차 주민설명회 개최 ○ ’18.08.22 : 중구 건축위원회 자문(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변경)(안)) ? 구역 현황 및 지정 필요성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역사문화적 마을 특성을 보전하고, 노후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구역임. ○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곳으로 15년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약93.3%로 건축여건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 ? 논의사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적정여부 자문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건축디자인계획 등 부문별 계획 - 연면적 증가기준 등 적용의 완화에 관한 자문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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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922
본청
건축기획과-23474
D000003497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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