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면산터널 총중량 10톤 초과차량 운행제한 협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운행제한 협조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귀사가 대해 도로법 제77조”에 의거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는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접수되어, 우리 사업소에서는 10톤 초과 중차량에 한 해서 단속, 홍보, 계도를 하고 있으나, 4. 한정된 적은 단속인원으로 을 포함한 5개 자치구의 공사현장과 관할 도로의 순찰, 계도, 단속,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엔 한계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중차량(운행제한차량)이 정해진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6. 귀 사에서는“”총 중량 을 통행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위상현 과적단속팀장 노미경 관리단속과장 11/22 송기영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0341 ( ) 접수 ( ) 우 07415 영등포구 도림로 145(대림동) / 전화 02-3284-5424 /전송 02-841-6458 / wisangh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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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터널 총중량 10톤 초과차량 운행제한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341 생산일자 2018-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상현 (02-3284-5424) 관리번호 D000003496247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