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10월 건강보험료(시간선택제임기제) 납부액 반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과오납 환급신청서 통보에 따른 2018년 10월 건강보험료(시간선택제임기제) 납부액의 사업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시간선택임기제 10월 건강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납부액 반납 나. 반납금액 : 금445,610원(금사십사만오천육백일십원) 다. 반납사유 :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보험 사업장 통합에 따른 상실신고 정산분 환불 라. 반납내역 : 총 환급금 891,220원 중 1/2 사업자 부담금 445,610원 마. 예산과목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인건비, 기타직보수(101-02) 붙임 사업장 과오납 보험료 환급신청서 2부. 끝. 주무관 이주현 소통기획팀장 김규리 시민소통담당관 11/22 代김규리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169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5 /전송 (02)2133-0787 / / 부분공개(6)
16593161
20210924163922
본청
시민소통담당관-16981
D00000349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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