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2197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김병우 은신애 조영창 대결 11/22 김명주 2018년 제9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8. 11.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8년 제9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 제9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자 함 Ⅰ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위원 13명 ○ 당연직: 2명(위원장: 시장, 부위원장: 행정1부시장) ○ 위촉직: 11명(민간위원 8, 시의원 2, 내부 공무원 1) Ⅱ 세부 추진내용 ?? 심의 개요 ○ 심의일자: ’18.11.22.(목) ○ 심의방법: 서면심의(전체위원: 13명)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2)은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의견만 제시 가능, 의결권 없음 ○ 내 용: 안건 접수에 따른 지정기탁금품 접수결정 심의 ?? 심의안건: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약 천원 상당) ○ ○ 연번 수탁기관 접수일 기탁내용 지정용도 기탁자 기탁금품 기탁금(천원) 기탁품 ?? 심의 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560천원 ○ 심사수당(민간위원): 8명×70천원=560천원 ○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결정 즉시 ○ 민관협력담당관→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 기탁금품 심의 후 접수 결과 행정안전부로 제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시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9회)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서(9회) 1부. 3.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현황(2018.1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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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922
본청
민관협력담당관-12197
D00000349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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