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사회주택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945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수미 기태균 송호재 11/22 류훈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년 사회주택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018년 사회주택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새로운 민관협력형 임대주택 공급유형인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공기관 직원, 사회주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코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8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5호, ’18.2.1) ○ 2018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호, ’18.3.27) Ⅱ 추진개요 ?? 유공직원 표창 ○ 표창인원 : 총 4명 ○ 표창대상 - 사회주택 공급 관련 맡은 직무에 성실히 노력하여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서울시정에 적극 협력하여 사회주택 제도 개선 및 정책발전에 기여한 자 ○ 선발방법 : 해당 기관에서 자체 공적심의를 통해 유공기관 추천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부 상 :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근거) ○ 추진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 (주택정책과) ※ 인사과 협조결재 ② 대상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해당기관) ③ 대상자 선발 자체 공적 심의?의결 (주택정책과) ④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인사과) < ※ 표창 추전 제외자(결격사유) > - 소속 기관 근무기간 3년 미만인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 6개월 미만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유공시민(단체) 표창 ○ 표창인원 : 총 4명 ○ 표창대상 - 1년 이상 사회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추진을 통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사회주택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헌신적으로 봉사하거나,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선발방법 :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유공시민(단체) 중에서 주택건축국 공적심의회에서 기여도에 따라 최종 선발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 상 :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근거) ○ 추진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 (주택정책과) ※ 자치행정과 협조결재 ② 대상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사회주택협회 등 관련 단체) ③ 대상자 선발 자체 공적 심의?의결 (주택정책과) ④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자치행정과) < ※ 표창 추전 제외자(결격사유) >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2) Ⅲ 행정사항 ?? 주택건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개최 ??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해당기관 → 주택정책과) : ′18.12.27.까지 - (유공직원 제출서류) 공적조서, 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 (유공시민(단체) 제출서류) 공적조서,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국) : ′18.12.30.까지 ○ 제2공적심사 의뢰(→ 인사과, 자치행정과) : ′18.12. 3.까지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 ′18.12월 중 붙 임 1. 표창장(안) 1부 2. 유공직원 제출양식 각 1부 3. 유공시민(단체) 제출양식 각 1부. 끝. 붙임1 제 호 표 창 장 ○○○○○○공사 홍 길 동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제 호 표 창 장 (사)○○○○○협회 홍 길 동 귀하(귀 단체는)는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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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주택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945 생산일자 2018-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미 (02-2133-7026) 관리번호 D00000349704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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