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415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11/22 권기욱 협 조 실무사무관 윤정한 주무관 양재연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8.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 좋은빛위원회 심의 후 시공된 조명시설물에 대하여 심의 이행여부 및 운영 상태 등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위원회 의결안건 현장 모니터링 계획보고(2018.10.1. 도시빛정책과-11129) ?? 추진배경 ○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강화 필요 ○ 시공 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향후 심의(자문) 방향 설정 ?? 추진사항 ○ 점검대상 : ’17년 심의(자문) 412건 중 유형/용도별 40건 합 계 공간조명 건축물 장식조명 기 타 구조물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상업시설 공동주택 미디어파사드 ○ 점검자 - 서울시 및 관련 분야 전문가(좋은빛위원회 위원) 구 분 점 검 자 지역 A조 B조 C조 D조 E조 ○ 점검기간 : 2018.10.08. ~ 11.15. ○ 주요 점검 내용 - 좋은빛위원회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준수여부 서면 및 현장 확인 - 법적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2 점검결과 ?? ○ 분야별 점검 결과 ○ 미이행(시정) 사항 ○ 주요내용 - 잘 된 사 례 구 분 주요 분석 사항 현 황 사 진 공간조명 구 분 주요 분석 사항 현 황 사 진 공동주택 조 명 건 축 물 장식조명 - 개선이 요구되는 사례 구 분 주요 분석 사항 현 황 사 진 비고 공간조명 건 축 물 장식조명 건 축 물 장식조명 3 처리의견 ?? 세부점검 결과 조치 ○ 심의(자문) 내용 중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심의(자문) 사항대로 이행 요구 - 사업부서(민간부분의 경우 신청기관)에 의견 내용을 통보하여 심의 내용 미이행 부분은 시정, 권고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조치 ’15.8.10이후 설치되는 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개선명령, 사용중지, 사용제한, 과태료)를 할 수 있음. ○ 심의의결 사항 조치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서 제출 ○ 심의(자문) 사항 외 내용은 기타 의견으로 전달(권고사항) -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판단 시 적용 ○ 조명계획에 점검, 분석 사례 전파 - 시공 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유사 사업에 대한 조명계획 수립시 참고 사항으로 사례전파 -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변경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분석 후 좋은빛위원회의 운영 방향 개선 4 행정사항 ?? 측정 및 자문 수당지급 ○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시간외 근무 ?? 점검 결과 분석 및 시정사항 심의(자문) 신청기관 통보 붙임 : 1. 점검 분석 결과 요약서 ? 1부. 2. 현장 모니터링 평가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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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점검결과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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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415 생산일자 2018-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49682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