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988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지연 김민주 배형우 한영희 11/22 代한영희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18. 1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국비 추가교부(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분담분 확보를 위하여 예산 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4조 제4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지침(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218, ’18.1.12.)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확정내시 변경 재통보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3300, ’18.10.12.)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 1차 대상 : 국고지원 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 2차 대상 : 서울시 생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 노숙인, 사회복귀시설 등) - 3차 대상 : 서울지역 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 지원내역 : 대체인력 파견 - 추진인력 구성 : 총28명(관리인력 1명 포함) - 인건비 기준 :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전면 반영 (월급여)9,220원×209시간=1,926,980원, 정액급식비,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지원 ○ 지원범위 : 연차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등으로 결원 발생시 ○ 지원기간 : 1인 최대 5일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2018.1.31. 협약) - 대체인력 관리, 직무교육 실시, 대체인력 파견, 홍보 등 업무 수행 ○ ’18년 본예산 : 688,804천원 (국비 50%, 시비 50%) 참고 보건복지부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비교 서울시 대체인력 사업 보건복지부 대체인력 사업 대상시설 전 사회복지시설 (소규모시설 우선지원) 국고지원 생활시설 지원사유 장기근속휴가 및 단체연수 참가 등으로 결원 발생시 연차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등 결원 발생시 지원기간 1인 5일 또는 10일 1인 최대 5일 원칙 시행연도 2017년 부터 2018년 신규 ’18년 본예산 300백만원 689백만원 ?? 예산 변경 계획 ○ 변경금액 : 7,650천원 ○ 변경방법 :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에서 변경 - 보훈단체 활동 지원 사업비 잔액 활용 ○ 변경사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국비 추가교부(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분담사업비 확보 ※ 최종 변경내시액 : 704,104천원 (국비:시비=50:50) ○ 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7,650 △7,65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X352,052) 696,454 7,650 (X352,052) 704,104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1,171,000 △7,650 1,163,350 ※ 국비(7,650천원) 간주처리 완료 ?? 향후일정 ○ ’18. 11. 28 : 사업비 교부(시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붙 임 예산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7,650 △7,65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X352,052) 696,454 7,650 (X352,052) 704,104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1,171,000 △7,650 1,163,350 ○ 예산 변경 사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국비 추가교부(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분담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 변경을 하고자 함. ※ 최종 변경내시액 : 704,104천원 (국비:시비=50:50) 2018. 11. 복지본부장 황 치 영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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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922
본청
복지정책과-21988
D000003496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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