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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건설사업관리 및 폐기물 용역 발주계획 보고[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문서번호 토목부-19709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권 여용석 김영수 代정진일 11/21 한제현 협 조 도심정책팀장 김용민 ★조경시설과장 신용우 주무관 이기명 공사, 건설사업관리 및 폐기물 용역 발주계획 보고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2018.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공사,건설사업관리및폐기물 용역 발주계획 보고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 활성화계획의 마중물 사업으로 시행하는「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개선사업」의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에 관한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공사추진계획 수립(도시재생본부장방침, ‘18.9.19.) Ⅱ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위 치 돈화문로 외 5개 주요가로 규 모 ?도로정비 : 연장 2,400m 폭 1.5~22m ?건물정비 : 낙원상가 6,940㎡ 등 기 간 2018.12. ~ 2019.12. 사 업 비 13,558백만원(※전기,건축공사 사업비 별도) Ⅲ 예산 현황 ○ ’18년 ’19년 본예산 (단위:천원) 구분 계 예산액 비고 2018 2019 합 계 13,558,000 5,857,000 7,701,000 예산 소계 11,690,000 3,989,000 7,701,000 시설비 10,690,000 3,932,000 6,758,000 전기,건축제외 감리비 1,000,000 57,000 943,000 기금 소계 1,868,000 1,868,000 시설비 1,868,000 1,868,000 ※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지속가능한역사문화도심구현,도심역사문화자원관리,창덕궁앞도성한복판역사인문재생사업,시설비 및 감리비 -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의발전기반제고,도시재생활성화,도시재생기반조성,시설비 Ⅳ 추진경위 ○ '17.8.~18.10: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역도과) ○ '18.4, 18.6 : 자치구 보고(종로) ○ '18. 4 : 재생본부장 및 총괄건축가 보고 ○ '18.5~18.8 : 문화재 및 디자인 심의 ○ '18. 5.10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제2018-148호) ○ '18.3 ~ 8 : 주민설명회(주요가로 및 낙원상가) ○ '18.10.23 : 공사 계약심사 완료 ○ '18.11.09 : 공사 일상감사 완료 ○ '18.11.15 : 공사 계약심의 완료 Ⅴ 시설공사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공사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 건선사업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계약체결 방법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장기계속계약 ? 공동도급 유의사항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2개사 이내(최소지분 5%이상)이고 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많은 업체이어야 함 -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 업체의 시공참여율은 49% 이상이어야 함. - 단, 공동수급체 구성 시 서울시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상호출잘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 낙찰자 결정방법 : 시설공사 적격심사(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 ? 평가 방법 - 시공경험, 시공실적력, 경영상태 등 업체의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호 2018.1.1.) ?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Ⅵ 사업관리 및 폐기물처리 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 발주시기 : '18.12 ~ '19.01월 ?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방안 - 총공사비 200억원 미만으로 건설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비대상 사업이지만, 공사 특성상 복잡한 도심지내에서 교통통제를 통하여 주·야간 공사를 시행 하면서 품질, 안전, 시공 등 공사 전반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주감리 필요. ?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감리기간 : 2019.01 ~ 2019.12월(12개월) - 감 리 비 : 1,000백만원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계획 (추정가격 : 8억원) - 발주시기 : '19.1~2월 - 발주방법 : 분리 발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입찰참가자격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대표자는 입찰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Ⅶ 향후 추진계획 ○ ‘18.12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긴급공고) ○ ‘19.01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및 착공 ○ ‘19.12월 : 공사준공 Ⅷ 행정사항 ○ 공사 홍보 및 계획관련 민원 처리 : 역사도심재생과(협조 토목부) ○ 공사시행 관련 민원 처리 : 토목부 ○ 예산 및 준공시설물 관리사무 위임 : 역사도심재생과(협조 토목부) 붙임 1. 공사설명서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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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건설사업관리 및 폐기물 용역 발주계획 보고[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9709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권 (02-3708-2557) 관리번호 D000003496088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토목설계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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