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개최영화제 지원 8개 단체 (경유) 제목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단체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안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6081(2018.6.18.)호와 관련입니다. 3.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18.7.1.시행, ’18.3.20.공포)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숙지하여 보조사업 업무추진시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이 초과 운영되는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시행시기 1주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을 5일로 간주 휴일 16시간을 근로가능시간에 포함) 휴일 포함 7일 300인 이상 / 공공기관 ‘18.7.1. 50∼299인 ‘20.1.1. 5∼49인 ‘21.7.1. 주당 최대 노동시간 68시간 (소정40+휴일16+연장12) 52시간 (소정40+연장12) 휴일근로수당 가산금액 < 규정 명확화 > ▶ 8시간 이내 : 50% 가산 / ▶ 8시간 초과 : 100% 가산 ‘18.3.20. 관공서 공휴일 공무원과 노조가 있는 일부 민간부분만 유급휴일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 보장 300인 이상 / 공공기관 ‘20.1.1. 50∼299인 ‘21.1.1. 5∼49인 ‘22.1.1. 4. 아울러, 우리부서에서 지원하는 영화제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화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영화제는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의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영화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영화계에 노동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 임 : 고용노동부 발간 자료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주현 영상산업팀장 박경민 경제정책과장 11/21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37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문화융합경제과 / 전화 02-2133-2594 /전송 / jjoo092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91805
20210924163922
본청
경제정책과-13748
D00000349561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