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2657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기홍 임지훈 박병권 代배형우 11/21 황치영 협 조 2018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8. 1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2018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8년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참여자 선발 및 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한 서울시복지재단 및 사례관리 기관·직원을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 표창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8년 공무원 시민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18.2.1.)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서울시복지재단(직원), 사례관리기관(직원·기관표창) - 서울시복지재단(직원 1) : 선발자 모집 및 통장지원사업 추진 유공직원 - 사례관리기관(2개 기관, 직원1) : 통장사업참가자 관리 우수기관·직원 ※ 사례관리기관 현황(’18.11월 현재) : 31개소, 직원 31명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실적(’09∼’18년): 총 41,534명 - 청년통장(5,088), 꿈나래 통장(18,700), 희망플러스통장(17,746) ○ 수상자 부상 : 별도 부상수여 없음(기관 및 직원 표창수상자) ?? 추진방법 ○ 대상자 추천 : 서울시복지재단 ○ 선발절차 표창계획 수 립 대상자 추천 자체공적심의 서 울 시 공적심의회 표창수여 희망복지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 희망복지지원과 자치행정과 ’18. 12월 ??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 받은 자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실제 공적이 있는 직원, 단체 추천 ?? 추진일정 ○ 희망복지지원과 자체 공적심의 : ’18.11.23(금)∼27.(화)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행정과) : ’18.12.4.(화) ○ 표창 수여 : ’18. 12월 붙 임 : 1. 표창관련 공적조서 등 제출양식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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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2657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홍 (02-2133-7373) 관리번호 D00000349594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