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암선 및 사토운반거리 변경 관련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648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임경태 방영복 11/21 정대현 협 조 주무관 안태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암선 및 사토운반거리 변경 관련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암선 및 사토운반거리 변경 관련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937정거장 1번출입구 및 환기구 구간의 암선 및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정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지감922-18-503호(‘18.11.20)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올림픽공원역~강동구 둔촌동 산29번지 일원 ? 규 모 : 총연장 1,470m【본선 1,370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4개소】 ? 공사기간 : 2010.09.16 ~ 2018.12.31 ? 도 급 비 : 141,719백만원 ? 시 공 사 : ㈜대우건설 외 4개사 ? 감 리 사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2 보고내용 ?? 추진경위 ○ ‘15.08.10 : 937정거장 이전설치에 따른 설계도면 제출 (조합→본부) ○ ‘17.02.03 : 937정거장 1번출입구 등 설치관련 협약체결 -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위치변경 설치 협약서(조합, 서울시) ○ ‘17.05.31 : 설계도서 제출(둔촌주공재건축조합 → 본부) ○ ‘17.08.18 : 공법변경 검토(자립식 공법 RSW, PC공법) ?? 감리단 검토내용 ○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의 협약체결에 따른 외부출입구(#1), 환기구 등 공사구간의 당초 설계 지반조사 암반선(토사,암)과 실제 암반선이 상이하여 보링 시추결과에 따라 토공수량 및 가시설 수량 변경검토 ○ 당초 설계시 사토장을 지정하지 않고 운반 거리(13.5km)만을 적용되어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검토 ○ 변경 내용 - 암반선 변경 및 운반거리 현황 구분 주 요 변 경 내 용 보링주상도 운반 거리 세부 내용 당 초 변 경 운반거리 13.5km 운반거리 41.7km - 사토장 승임 보링 추진경위 ? ‘17.08.16. : 사토장 승인 요청 건(대우→감리단) ? ‘17.08.16. : 937정거장 출입구#1 외 부대공사 사토장 승인(감리단→대우) ? ‘18.08.10. : 보링 시추 - 사토장 선정 ? 토속정보시스템(TOCYLE)을 활용하여 사토장을 선정코자 하였으나, 반출시기가 맞지 않아 별도 사토장 선정 ? 사토장 선정 - 사토장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496-31번지 - 임선 변경에 따른 토공 증감현황 ? 외부출입구(#1), 환기구 등 공사구간 당초 설계 지반조사 암반선(토사, 암)과 실제 암반선이 상이하여 보링 시추 결과에 따라 토공수량 및 천공심도 변경 ○ 관련 법령 검토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Ⅶ. 계약금액의 조정 4.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中” 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주요 변경 내용(수량 변경) 구 분 공종명 규격 단위 수 량 증?감 비 고 당초 변경 937 정거장 #1출입구 토사 0.15-2M ㎥ 1,354 1,541 187 현장유용: 702㎥ 사토처리:1,973㎥ 2M이하 ㎥ 1,344 1,134 -210 풍화암 2M이하 ㎥ 995 3,438 2,443 연암 2M이하 ㎥ 3,247 2,140 -1,107 보통암 2M이하 ㎥ 3,277 1,964 -1,313 본선 환기구 토사 0.15-2M ㎥ 629 629 - 토사 2M이하 ㎥ 2,745 2,444 -301 풍화암 2M이하 ㎥ 90 391 301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 증?감 직 접 비 1,185 1,105 -80 간 접 비 480 436 -44 공사비계 1,665 1,541 -124 ※ 협의단가 = [기계약단가 + 현재기준 산출단가(2017.1)] / 2 3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본 건은??지하철출입구 및 환기구 위치변경 설치 협약서??에 의거 원인자부담 위탁공사로 수행중인 외부출입구(#1), 환기구 등을 둔촌주공재건축 정비사업 부지내로 이동설치하는 공사로서 ? 현장여건 변경에 따라 암반선 변경에 따른 토공수량(사토운반거리 포함)정산 및 가시설(흙막이벽)물량변경 정산에 대한 사항으로 실정보고와 같이 9차공사비에 설계변경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조치계획 ○ 상기 책임감리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암섬 및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실정 보고가 적정하다고 판담됨으로 승인코자 하며, ○ 추후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붙임 : 1. 책임감리원 검토 의견서 1부. 2. 내역서등 관련문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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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단 검토의견서(암선 및 사토 운반거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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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7정거장 1번출입구 및 한기구 추진현황(재건축조합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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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암선 및 사토운반거리 변경 관련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648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경태 (772-7221) 관리번호 D0000034958619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23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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