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비항목 설계적용 및 정산 부적정에 대한 질의건(기심)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경비항목 설계적용 및 정산 부적정에 대한 질의건(기심) 전성철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비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배치하는 교통신호수 등의 인건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므로 내역서상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호수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해당 규정이 2016.7.4.에 개정되었으며 시행규칙 부칙<제333호, 2016.7.4.> 제4조에 따라 해당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함)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11/21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83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30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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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경비항목 설계적용 및 정산 부적정에 대한 질의건(기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8310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용열 (2133-3017) 관리번호 D000003496008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계약금액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