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질의)회신(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작성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질의)회신(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작성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질의) 요지 -「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제11조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조합, 건설업자)가 연명 날인토록 한 사항과 관련, 1) 착공전 선정할 각종 감리용역의 경우 감리대상자인 건설업자(시공자)의 연명날인 제외함이 타당 2) 협약체결 이전 조합이 체결한 건설사업관리자와의 용역계약은 건설업자(시공자)에 대한 감독기능과 조합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므로 연명날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3) 2)의 연명날인이 불가피한 경우, 조합에게 용역수행 지시 및 보고하도록 조항 추가 가능여부? ○ 회신내용 -「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제11조제6항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협약전 계약 포함)을 조합과 건설업자가 연명날인토록 한 사항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모든 계약에 대해 상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며, - “조합”과 “건설업자”간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접수번호 20180911901086호(2018.09.11.)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기 안내한 바와 같이,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면서 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공사시공 감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업무로 구분함. - 이와 관련하여, 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지원자의 중재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동조 하단 주석에서 공동사업시행자의 업무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정함.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1/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1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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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질의)회신(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작성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146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49576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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