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 제출(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5455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신덕순 이노성 구본상 이해우 11/20 황보연 협 조 주무관 심재만 제 목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 제출(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정감사 답변자료 1부. 끝.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1.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 검토 용역 관련 가. 김포공항 인근 항공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 호소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 김포공항 인근 양천?구로구 등 서남권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 알고 있음.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서남권 항공기소음 지도 작성,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조례 제정 등 지속적으로 주민지원 노력을 해왔음. ○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개발 및 주민건강영향조사(’14.12~’15.12)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6.3)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학교교실 소음환경 개선 및 정책연구(’17.10~) ?? 특히, ’16년 11월부터『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소음피해 시민들의 피해상담 및 민원접수, 소음 측정사업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전기료 지원신청 문의, 대책지역 포함여부 확인 등 민원상담 8,307건(’17~’18.6.) ○ 공항소음 피해지역 내 민원발생지, 학교 실?내외 소음도 평가 56개소(’17~’18.6.) ?? 또한,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대책지역 확대 등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해왔음. ○ 건의 : 방음시설 설치사업,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역할 강화 등 15건 ○ 수용 : 주택 전기료 지원기간 확대(3개월→4개월, ’17.7.18일 반영), 방음시설 설치사업 신청기간 연장(2년→5년, '16.6.14일 반영) 등 9건 붙임 1. 서울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현황 2.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주요 추진성과 3.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건의사항(’16.4월) 작 성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이 노 성 ☎ 2133-3724 주 무 관 심 재 만 작 성 일 : 2018. 11. . ?? 서울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현황 ○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개발 : 684백만원 - 용역기간 : 2014. 12. ~ 2015. 12. - 용역내용 : 계절별 항공 소음지도 제작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및 정부 건의안 마련 및 건의 ○ 서남권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 348백만원 - 용역기간 : 2014. 12. ~ 2015. 12. - 용역내용 : 항공기 소음 노출이 지역주민에 미친 영향 조사(설문조사, 건강검진 등)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학교교실 소음환경 개선 및 정책연구 용역 : 114백만원 - 추진기간 : 2017. 10. ~ 2018. 8. - 지원기관 : 양천구청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 ○ 항공기 소음 전광판 운영 : 62백만원 - 설치현황 : 2개소 (신월동, 공항동) - 운영내용 : 한국환경공단의 항공기 소음 측정자료를 전광판에서 실시간 표출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1,070백만원 - 위탁기간 : 2016. 11. ~ 2018. 11 - 주요사업 : 항공기 소음 지원 안내 및 피해 상담, 항공기 소음 측정사업, 주민대상 홍보 및 교육사업 추진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주요 추진성과 (’16년11월~’18년6월) 1. 항공기 소음 민원 및 피해 상담 - 소음피해지역 내 항공기 소음에 대한 민원접수 및 각종 상담 추진 (’18년 6월 기준 8,307건 민원접수 및 상담) - 양천구 신월동 등 지역에『찾아가는 민원접수』현장홍보 실시 - 민원내용에 따라 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민원 이첩 및 개선 요구 민원내용 합계 2017년 2018년 상반기 합계 8,307 5,582 2,725 전기료 지원신청 문의 및 접수 3,714 3,049 665 대책지역 포함여부 확인 2,389 1,407 982 냉방시설 신청서 접수 1,203 776 427 방음시설 신청 관련 문의 513 127 386 기타 488 223 265 2. 항공기 소음 측정사업 추진 (56개소) -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민원발생지, 학교 실?내외 소음도 평가 연도 합계 민원요청지 학교 비고 2017년 32개소 25개소 7개소 2018년 상반기 24개소 18개소 6개소 ※ ’18년 하반기에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어린이집 등 노유자 시설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측정 및 평가 예정 -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지의 소음 측정을 지원하여 기존 소음지도 이상유무 확인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건의사항(’16.4월) 구 분 현 행 건 의 결 과 1. 공항소음대책사업 지원확대(국토교통부) 일반주택 전 기 료 ?기간 : 3개월(7~9월) ?기간 : 5개월(5~9월) (일부수용) 3개월→4개월 학 교 전 기 료 ?기간 : 3개월(7~9월) ?대상 : 학교 ?기간 : 5개월(5~9월) ?대상 : 학교+유치원+보육기관 (일부수용) 유치원은 ’16. 7월부터 지원 TV 수신료 ?공영방송 수신료 ?유선방송 수신료 (장기검토) 국가재정 고려 방음시설 설치사업 ?미신청 가구 지원없음 ?재개발지역내 주택 미지원 ?신청기간 연장 ?현금지원, 건축시 시공비용 지원 (일부수용) 신청기간 2년 → 5년으로 연장 2.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역할 강화(국토교통부) 설치 및 기능 ?사업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부수용) 참여범위 확대 및 다양한 의견청취 구성?운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소음대책지역 주민 위원수 명문화 수 용 3. 주민 지원사업 및 지원비율 확대(국토교통부) 지원사업 확대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현지원사업 + 육영?건강검진 등 의료사업 (일부수용) 지원사업 확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완료 지원비율 확대 ?사업비의 65~75% ?사업비 전액 4.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개선(국토교통부) 소음대책지역 ?3종구역 75~90웨클 미만 ?3종구역 70~90웨클 미만 (불수용) 국가별 항공기 소음기준이 상이 지정?고시 ?5년 ?1년(단계적 기간 단축) (일부수용) 항공수요변화, 비행절차 및 항로변경 등 공항별 여건변화시 소음영향도 추가 조사 5.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 등 개선((국토교통부, 환경부) 소음영향도 ?WECPNL ?Lden(주야평균소음도) (수용)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 항공기 소음 측정기기 규격 및 관리 ?느림(Slow) ?빠름(Fast) (불수용 국제표준화 기구의 항공기 소음의 기술 절차나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느림모드로 규정 측정방법 ?가능한 주민참여 ?주민입회 보장 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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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 제출(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5455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덕순 (2133-3723) 관리번호 D0000034950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