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020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오염총량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희중 정병권 한유석 11/20 배광환 협 조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계약 변경(연장) 검토 보고 2018. 1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계약 변경(연장) 검토 보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 지하안전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공정 추가로 인해 일부 설계를 변경(기간연장 및 설계비 변경)하여 용역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기간 : ‘18. 4. 26. ~ 19. 1. 20 ?? 용역방법 : 건설기술용역(장기계속계약) ?? 계약금액 : 금223,420,000원 ?? 용역업체 :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이산 ?? 사업내용 : 합류식하수관로월류수(CSOs) 저류조 설치 설계 - 저류조 설치 용량 : 4,000㎥ - 저류조 설치에 따른 기초조사 및 부대시설(이송관로, 스크린 설비, 펌프설비, 세척설비, 계측설비, 탈취설비 등) 설치 설계 2 추진경위 ?? ‘17.12.19. :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방침 ?? ‘18.01.05.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18.02.09. : 용역 발주전 심의 및 발주 ?? ‘18.04.26. : 용역업체 계약(재무과) 및 용역 수행 ?? ‘18.05.30. : 착수보고회 개최(내?외부 자문위원 참석) ?? ‘18.09.18. : 중간보고회 개최(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 참석) ?? ‘18.11.14. : 용역 기본계획 완료보고회 개최 3 변경내역 ?? 계약물량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지하안전법 적용 여부 해당없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해 당 (기본 및 실시설계) 지하굴착깊이 10m 이상 지반 및 토질조사 2공 굴착 3공 굴착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용 1공 추가) 지반조사항목 추가 ?? 물량추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기간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액 계약금액 223,420,000원 262,180,000원 증)38,760,000원 계약기간 ‘18.4.26.∼’19.1.20 ‘18.4.26.∼’19.5.20 증)120일 ※ 세부내역 : 붙임 설계변경 내역서 참조 4 변경사유 ?? 지하안전영향평가 추가 수행(지반조사공 굴착 추가) ? 본 용역은 하천 수질오염 저감 및 수질오염총량제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유수지내 CSOs 저류조 설치 사업으로 2014년 7월 수행한 『서울시 CSOs 저류조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저류조 유효수심을 8m로 설계 발주하였으나, ? 금번 기본 및 실시설계시 저류조 형태 변경(장방형 ⇒ 다각형)과 함께 상세한 설계에 따라 유효수심(9.4m) 및 토피고, 저류조 여유고 등이 반영 되어 전체 굴착깊이가 15.9m로 증가함으로써 지하안전법에 의한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대상(10m 이상)이 되어 지반굴착공 및 항목이 추가 됨. ※ 저류조 형태 변경 및 면적 축소(500㎡⇒ 427㎡)로 유효수심 약 1.4m 증가 당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저류조 면적 A=500m2 저류조 면적 A=427m2 관련법규 ■ 지하안전법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지반조사 항목 추가(지하안전영향평가용) ? 시추조사 1공 추가 및 부대공(폐공처리비 포함) ? 현장조사 항목 및 물리탐사 (신규) - 현장투수시험, 현장수압시섬, 공내재하시험, 공내전단시험, 다운홀테스트 ? 실내시험(신규) - 실내토성시험, 암탐성계수, 암포이송비 암석 일축 및 삼축 압축시험 등 5 향후계획 ?? 재무과 계약변경 의뢰 : ‘18.11.20 ?? 기본설계 완료에 따른 부분준공 처리 : ‘18.11.21 ?? 도시기반시설본부 실시설계 의뢰 : ‘18.11.22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업체 선정 발주 : 도기본(방재시설부) ?? 설계 용역 준공 : ‘19.05.20 붙임 : 1. 실정보고서 1부. 2. 관련법규(지하안전법) 검토서 1부. 2. 세부변경 내역서 1부. 끝.
16590778
20210924163922
본청
물순환정책과-21020
D000003494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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