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옥외광고물 종류 유권 해석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옥외광고물 종류 유권 해석요청)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님께서 요청하신 간판의 종류 구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의 간판은 “서울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해당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벽면에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별간판은 건물3층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고 연립형간판(게시시설)은 건물 5층이하 벽면에 총면적 8㎡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 등에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나, 허가 또는 신고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님께서 요청하신 동 간판은 사진상만으로는 개별이나 연립형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판의 크기나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에 허가 또는 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오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경우에는 동 건물이 집합건물에 해당되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 제38조,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단집회의 의결로 별도 기준을 정하여 자체적으로 간판을 설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향후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간판의 허가나 신고에 관한사항은 해당 자치구 광고물관리 부서로 주시고, 법령 등에 관한 사항은 오영희 실무사무관(02-2133-1932)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오영희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20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2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중구 서소문동 37) 3층 도시 빛 정책과 / 전화 2133-1932 /전송 02-2133-1444 / yh5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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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옥외광고물 종류 유권 해석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252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희 (2133-1932) 관리번호 D00000349421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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