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썬큰가든의 지하층 및 일조권 산정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썬큰가든의 지하층 및 일조권 산정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선큰가든의 지표면의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10호에 지하층의 지표면에 대하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당해 건축물의 구체적인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02-2133-710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2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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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썬큰가든의 지하층 및 일조권 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259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494850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