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주상복합아파트 공개공지 확보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의 다목에 규정하는 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와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주거와 복합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용도가「건축법 시행령」제27조2(공개 공지 등의 확보)제1항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건축법 시행령」제27조2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는 관련 도서를 구비하여 해당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02-2133-710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6590215
20210924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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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3307
D000003494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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