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 질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과 관련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식비 청구 시 신용카드 명세서상 합계금액만 표시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되는지 아니면 합계금액 하단에 세부내역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함) [별첨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에 따르면 운영비를 정산 할 경우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세부 내역서가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질의2] 회장 및 감사, 이사는 매월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임원회의 후 식비, 임원과의 업무협의 후 식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2] 공동주택관리관련 법령에서는 임원회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원회의 식비지출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의3·4] 입주자대표회의 전 임원 및 동대표들에게 김밥을 지급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후 임원들의 식비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및 불가능할 경우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4]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비는 회의진행시 필요한 다과·음료 및 식비의 지출에 대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한대로 집행 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규정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아파트의 지도·감독권한이 해당 구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5·6] 매월 연합회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상견례 비용으로 식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지출이 가능하는지 여부 [회신5·6]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상견례 비용으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7] 식비는 1인당 1만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데 초과 지출한 경우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7]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으로 식비의 한도가 정해졌다면 초과하여 식비를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초과 지출에 대하여는 회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20 代양준모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3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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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374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9502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